Debt Loss Guide • 2026-04-01 기준 확인

대손금 대손충당금 세법 가이드

확정된 손실은 대손금으로, 미래 손실 대비는 대손충당금으로 다룹니다. 손금 시기, 인정 범위, 유보 처리, 신고서식까지 한 화면에서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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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PANELS

대손금 · 대손충당금 · 세무조정 비교

개요 및 손금산입 원칙

대손금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인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으로 나누어 실무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 포기나 세법상 제외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개념

결산조정

  • 장부(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
  •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산입 불가
  • 이미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기재해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반영할 수 없음
  • 회수불능 사실은 있어도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직접 계상해야 손금 인정 가능

신고조정

신고조정(법률상 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

  •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
  • 결산서에 미계상되어도 세무조정으로 반영 가능
  • 손금산입 시기 선택 불가, 발생연도에 강제 귀속
  • 시효 완성, 법원 결정, 채무조정처럼 법률효과로 채권 소멸·실권이 확정된 항목이 중심

신고조정 항목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상사 일반채권, 민사 일반채권, 어음금, 수표금 등 채권 성격별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 종류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실권된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변제면제되거나 실권된 채권으로, 법원 결정으로 회수권이 줄어든 부분을 말합니다.
  • 면책결정·특별면책결정으로 소멸된 채권
    일반 면책결정이나 특별면책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수권이 법률상 사라진 부분이며,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조정으로 반영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등 채무조정으로 실권된 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감면·면제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부분입니다.

결산조정 항목

  • 파산·강제집행 불능
    채무자 파산선고, 강제집행 불능, 형의 집행, 사업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을 말합니다.
  • 사망·실종·행방불명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 인적 사유로 회수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채권입니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과 관련 외상매출금·미수금이 대상이며, 담보로 회수 가능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채권 자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비망가액 1,000원을 장부에 남겨 관리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2년 경과
    회수기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이며,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제외합니다.
  • 30만원 이하 소액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으로, 동일인 기준 합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회수불능 인정 채권
    금융기관 대출채권 등 감독규정상 회수불능으로 처리되는 채권으로, 금융업 특례 성격이 강한 항목입니다.

대손 인정 사유 요약

  1.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권이 소멸한 채권
  2. 회생계획인가, 파산절차 종결, 강제집행 불능 등 법적 절차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3. 채무자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불능이 된 채권
  4. 부도발생 후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수표·어음채권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채권
  5. 회수기일 경과 소액채권, 금융기관 회수불능채권 등 시행령이 별도 인정하는 채권

약정에 의한 채권 면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 분기

정당한 사유 있음

대손금 인정 → 손금산입

예) 채무자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채권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음

임의로 채권을 포기·면제한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업무 관련 있는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검토
  2. 업무 관련 없는 경우 →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따라 한도 적용
  3. 채권자·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기준 재계산, 익금산입 등 부인 이슈 검토

결산조정 항목 — 실무 핵심 포인트

  1. 결산 계상 중심 — 결산조정 항목은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직접 계상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부도 채권 — 6개월 경과 후 대손계상이 가능하나,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담보부분은 회수 후 잔액만 인정됩니다.
  3.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제외됩니다.
  4. 미계상 시 처리 — 결산조정 항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손금 반영이 막히고, 사후 보정도 제한적입니다.

신고조정 항목 — 실무 핵심 포인트

  1. 귀속 시기 강제 — 시효 완성, 법원 결정, 채무조정처럼 법률상 효과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귀속되며 이후 연도로 이월하기 어렵습니다.
  2. 장부 미계상 시 — 법률상 소멸형 항목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유보) 처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주의 — 완성연도 미반영 시 경정청구 가능성과 장부상 채권 잔존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법원 결정 채권 — 회생계획인가, 면책결정 통지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으로 보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손금 귀속시기 요약

대손사유 발생 해당 사업연도 손금 임의포기 시 손금 불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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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REFERENCES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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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FORMS

법인세 신고시 관련 서식

기본 신고서류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 열기
기본 신고서류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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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

증빙 보관 메모

채권명세, 회수불능 입증자료, 부도·회생 문서, 채권연령분석표, 세무조정 근거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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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면책

정보 제공 목적

본 페이지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34조와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대손금·대손충당금의 일반적인 판단 구조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개별 법인의 사실관계, 회계정책, 업종 특례를 반영한 자문이나 신고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우선

대손 인정 여부는 채권의 발생 원인, 특수관계 여부, 담보·보증 존재, 회생·파산·강제집행 진행, 장부 계상 여부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명목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검토 필요

법인세 신고 전에는 채권별 원장, 회수기일, 채권연령분석표, 부도·파산·회생 관련 문서, 면책결정문, 세무조정 근거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고조정 항목은 귀속연도 누락 여부를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기 및 요약 한계

페이지 내 계산값과 요약표는 일반법인 기준의 설명용 참고치입니다. 금융회사 특례비율, 업종별 예외, 특수관계인 제외,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연동, 실제 신고서 반영값까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최종 신고 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개정 반영

본 페이지는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실무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법인세법·시행령·예규·판례는 이후 개정되거나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전에는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

본 페이지의 정보와 계산 예시를 활용한 결과 발생하는 손금부인, 세액 추징, 가산세, 경정 이슈, 법적 분쟁 등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종 신고 판단과 제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